🏢 중개보수 정보 입력
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결정됩니다. 본 계산기는 2021년 10월 개정된 최신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, 각 시·도 조례에 따른 상한 요율을 준수합니다. 계산된 금액은 법정 상한액이며, 이 범위 내에서 중개업자와 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.
월세가 있는 임대차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거래금액을 환산하여 계산합니다.
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 중개업소의 과세 유형에 따라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.
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 따라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,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(잔금일)로 합니다.
※ 면책 공고: 본 계산기는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으며, 입력 값에 따라 법령 및 조례와 소폭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확정적인 중개보수는 반드시 해당 지역 시·도 조례를 확인하거나 관할 지자체 및 이용하시려는 중개업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