🏢 취득 정보 입력
기본 취득세율-
취득세 (본세)-
지방교육세-
농어촌특별세-
총 납부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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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쪼집과 함께 확인하는 정확한 세금 시뮬레이션
취득세는 부동산, 차량 등 자산을 취득할 때 그 자산의 소재지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이 부과되며,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.
취득세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매수하려는 주택이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입니다.
| 주택 수 | 비조정지역 | 조정지역 |
|---|---|---|
| 1주택 | 1 ~ 3% (일반세율) | |
| 2주택 | 1 ~ 3% | 8% (중과) |
| 3주택 | 8% | 12% (중과) |
| 4주택+ / 법인 | 12% (중과) | |
취득세 본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습니다. 특히 전용면적 85㎡를 초과하는 대형 평수는 농특세(0.2%)가 별도로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